라이나생명 치매간병보험

무배당 전에없던실속치매보험 (해약환급금미지급형)

라이나생명 치매간병보험

치매진단, 간병인보장, 장기요양 재가급여
나와 가족을 위한 치매간병보험

라이나생명 치매보험
  • 1 깜빡하는 경도치매도 중증 치매도 보장(특약)
  • 2 체증형 LTC재가/시설급여 보장(특약)
  • 3 노인장기요양보험(LTC) 보장(특약)

치매간병보험 가입 상담 & 보험료 견적

이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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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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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치매, 중증치매 치매단계별 보장보장(특약)

  • - 경도이상치매 진단금은 물론 중증치매로 인한 치매간병생활자금 보장
  • - LTC주요질병(치매 및 뇌혈관질환)통원보장
  • * 치매 및 LTC주요질병(치매및뇌혈관질환)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0% 지급
라이나생명 재가보험

치매로 입원 시 365일 간병인 지원(특약)

  • - 치매의 직접치료 목적으로 입원하여 간병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365일 간병인 지원(1회 입원당 365일 한도)
라이나생명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시설급여 간병보장(특약)

  • - 집에서 케어가 필요할 때, 장기요양 1~2등급 집에서 집중간병, 중증치매재가급여보장
  • - 시설을 이용할 때, 장기요양 1~2등급시설급여, 치매시설급여,중증치매시설급여 보장
라이나생명 노치원보험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가입한도
85세만기 10년납 30세 ~ 75세 30 ~ 70세 : 50만원, 1백만원 ~ 1천만원
71세 ~ 75세 : 50만원, 1백만원 ~ 5백만원
15년납 30세 ~ 70세
20년납 30세 ~ 65세
30년납 30세 ~ 55세
90세만기 10년납 30세 ~ 75세
15년납 30세 ~ 75세
20년납 30세 ~ 70세
30년납 30세 ~ 60세
95세만기 10년납 30세 ~ 75세
15년납 30세 ~ 75세
20년납 30세 ~ 74세
30년납 30세 ~ 65세
급부명 지급사유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주계약)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최초 36회 보증지급, 최대 종신 지급)
중증치매진단자금(특약)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치매 입원간병급여금(특약)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간병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집에서집중간병(특약) 재가급여지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가급여를 이용하였을 때 (재가급여 이용1회당 지급하며, 월 1회 한도로 지급함)
시설급여보장(특약) 장기요양 1~2등급 시설급여지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 1~2등급으로 인한 시설급여를 이용하였을 때 (장기요양 1~2등급으로 인한 시설급여 이용 1회당 지급하며, 월1회 한도로 지급함)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은 보상제외
※ 치매간병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치매간병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설명의무

엠금융서비스 대리점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등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상품의 가입설명서 및 보험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의 전환 시 유의사항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새로운 보험 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지거나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해약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 전환 시에는 충분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 시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포함)하셔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 보험계약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청약 철회

일반금융소비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한날로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4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계약의 취소(품질보증 제도)
  • -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1)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보관용 청약서(청약서부본)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지 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위반사실을 안 날로 1년이 경과한 경우 해지 할 수 없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 보호 안내책자 등을참고하시거나예금보험공사(1588-0037) , https://www.kdic.or.kr/main.do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쟁해결 절차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모집인 또는 라이나생명 콜센터 (1588-0058), 보험사홈페이지(www.lina.c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대리점 안내
  • - 엠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 엠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 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 본 광고는 관계법령 및 내부통제지침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승환계약 불이익사항 안내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자료중 약관은 특정보험회사의 약관을 참조했으며 일부 내용으로 보험회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회사별,상품별,성별,연령,직업에 따라 담보내용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은 상이하며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 상기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